추징금이란 무엇일까요?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버리 아닌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 되받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추징금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추징금을 선고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은 고액 추징금 순위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추징금 액수 순위
순위 |
범죄자 |
선고년도 |
추징금액 (원) |
미납액 (원) |
1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
2002년 |
23조 300억 |
22조 9,460억 |
2 |
전두환 (전 대통령) |
1996년 |
2,205억 |
1,672억 |
3 |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및 계열사 대표 김모씨) |
1999년 |
1,964억 |
1,962억 |
4 |
정모씨 |
2003년 |
1,280억 |
1,280억 |
5 |
김모씨 (회사 대표) |
2003년 |
967억 |
965억 |
6 |
박모씨 (회사 이사) |
2007년 |
875억 |
875억 |
7 |
박모씨 (상업) |
1996년 |
764억 |
756억 |
8 |
강모씨 (상업) |
2011년 |
537억 |
537억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3조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무려 23조원에 달합니다.
2위인 전두화 전 대통령의 2,205억원의 10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은 840억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미납액은 22조 9,460억원에 달합니다.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지속적으로 은닉 재산이 밝혀지면서 최근에도 일부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의 도표는 2013년도 기준이라 미납액이 조금 높지만, 2017년 현재 기준으로 미납액은 약 1,054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위에 있는 대부분의 추징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납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징된 금액과 실제 미납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은닉 재산을 밝혀내어 추징금이 하루빨리 최대한 납부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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